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22:40경 진주시 C에 있는 D경찰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입초근무 중이던 D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요원 E에게 ‘경찰 씨발놈들아 빨리 문을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자 위 E으로부터 경찰서에 찾아온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의무경찰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2. 23: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D경찰서 소속 경위 F와 경위 G가 사건 접수를 도와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경찰 씹할놈, 개새끼들, 씨발놈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자 계속하여 ‘씨발 주변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 시끄러워도 된다. 니가 경찰이가 개새끼야.’라며 약 20분간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D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2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9. 23: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에서, 그 자리에 동석한 여성 유흥종사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의 술잔을 위 주점 집기 등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래방 반주키 케이스 1개를 깨뜨리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각 보조의자의 커버를 찢어지게 하고, 시가 7,500원 상당의 맥주컵 5개와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컵 3개를 깨뜨려 합계 55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