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2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병원 앞 교차로를 같은 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 온천 역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그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14 세), 피해자 G(14 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19 세) 운전의 I K3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3 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J(53 세) 운전의 K 삼안 여객 시내버스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비 골 폐쇄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에,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K3 피해차량을 수리 비 7,075,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