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5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렌터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 우로에 있는 천교사거리 앞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광주 대교 방면에서 양동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교통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교통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정지선 앞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C(45 세) 운전의 D E320d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 세) 과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을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아울러 피해차량에 우측 앞 펜더 부분 수리비 등 9,891,2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0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 럼 버스 시네마 하 남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불로 동에 있는 메가 박스 시네마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수기동에 있는 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045』 피고인은 2018. 3. 15. 경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