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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1』

1. 피고인은 2008. 10.말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E식당 인근의 하천부지를 남원시청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단속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위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고 한 다음 계속하여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친구가 남원시청 직원을 만나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에게 들어가야 일 처리가 빠르다. 남원시청 직원에게 줄 돈 100만원과 경비로 150만원을 송금해 주면 하천부지를 불하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하천부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경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동생의 취업문제로 고민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도로공사에 근무했었는데 내 조카라고 말을 하고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동생을 도로공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로공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도로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09』 피고인은 1997년부터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빚만 있으며 당시 다니던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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