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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8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8. 20:05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51세)으로부터 임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조심해라 뒤지기 전에’, ‘내 손에 뒤진다, 한 번 해보자’, ‘넌 내가 본 최악어인가런 뒤져먀된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 22:30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임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콱 죽여버린다. 사시미 칼 들고 간다. 칼 차고 내려간다. 가만히 안나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세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9. 01:07경 전남 해남군 C, 4층 302호에서, 임금을 적게 지급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 내 돈 안 내 놓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9. 02: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해남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다.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너희 같은 새끼들 때문에 경찰이 욕을 먹는 거야, 수갑 풀어 씨발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은 냄비만 보호해주고 개 좆같은 나라네, 이 씨발새끼들아. 뭘 쳐다봐 좆 만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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