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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7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12.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0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 뽑기 일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로가디스’ 여천 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4회),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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