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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7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6 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2:55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D 내 E 사무실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D 내 E 사무실 앞 노상으로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이고, 그 곳을 보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왼쪽 백 마스터 부분으로 지게차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6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위 백 마스터와 왼쪽 앞바퀴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가 낀 상태에서 약 3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상하지 암 궤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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