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경 피해자 B와 함께 당 진시 C과 D 이하 불상의 토지 4,500평에서 상호 투자비용을 1/2 범위로 하여 생강 농사를 하기로 하고 2016. 4. 경부터 생강 농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토지에서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생강을 수확하여 그 중 피해자의 소유인 위 생강의 1/2 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작한 생강을 수확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상회 G에게 위 생강을 임의로 처분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생강 수익금 약 6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생강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투자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생강 농사를 동업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 피해 자가 위 생강 농사에 합계 약 1,7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생강 종자 30 상자의 대금 1,5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 자가 투자한 금액과 비슷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생강 농사 초기에는 토지 임차료 등 피해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후기에는 오히려 피고인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위 생강 종자는 피고인이 거래해 오던
G 운영의 F 상회에서 나중에 생강을 수확하면 F 상회에 생강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상으로 구입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경작한 생강 밭에서 2016. 11. 경 무렵 생 강 약 170 짝 (1 짝 당 100kg ) 이 수확되었으며, 당해 연도의 생강가격이 그 전해에 비해 많이 폭락한 사실, 그 전에 피해 자가 생강을 밭에서 수확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