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가. 피고의 이 사건 입찰 담당 직원 E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이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뒤늦게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에 이 사건 생강의 용도를 ‘내수용(식용)’으로 적었거나,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의 제출을 포기하였다는 원고들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생강 수입업무를 보조대행한 F는 제1심 법원에서 ‘E는 이 사건 각 이행계약 체결 이후 비로소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E도 제1심 법원에서 ‘자신은 이 사건 각 이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몇 차례 F로부터 이 사건 통보 때문에 이 사건 생강을 식용으로 수입하게 되어 이를 종자용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 C은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에 이 사건 생강의 용도를 ‘내수용(식용)’으로 적어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 D은 피고에게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E의 상사이던 피고의 국영무역처 채소특작부 G은 당심 법원에서 ‘원고들과 F는 2013. 5. 초순 또는 중순경 E와 자신을 찾아와 이 사건 통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생강을 식용으로 수입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항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한편 피고는 E가 이 사건 입찰설명회 자리에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