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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8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2: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클럽 'D' 입구에서 피해자 E(20 세) 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입건에 대하여), 수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죄명 변경 필요성 검토)

1. 내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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