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4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3:5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7에 있는 지하철 한강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288에 있는 흥인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잠을 자다 112신고에 의해 적발된 경위가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 전과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