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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2: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소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에서 잠을 자다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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