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14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3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원고가 A의 대출채무 이행을 보증하고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A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지연손해금 등 각종 부대채무를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원금을 3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21. 11.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6. 11. 9.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A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2018. 2. 10.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이하 ‘A의 보증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8. 5. 25. C에 29,019,802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349,200원을 회수하여, A의 보증사고로 인한 원고의 대위변제금이 합계 28,670,697원[= 원금 28,670,602원(29,019,802원 - 349,200원) 회수금액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95원]이 되었다.

위 대위변제일 무렵 원고와 A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다. 한편, A은 위와 같이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7. 11. 15. 자신의 이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A과 피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기존에 피고가 A에게 대여한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7.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57,200,000원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7. 12. 15. D조합을 근저당권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