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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나706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아홉째 줄 “이러한 사정” 다음에 “과 당심의 양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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