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10.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02. 00:40경 충주시 C에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다방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다방 출입문의 깨진 유리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다방 내실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인기척에 잠에 서 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섭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든 채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가 다방 밖으로 도망을 가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설명서, 피해부위사진 설명서,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