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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03 2019고단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12. 19. 20:13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년, 이년 오늘 저녁에 죽여야 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상 2019고단139).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피해자 E(여, 59세)와 동거한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 5. 21:3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방 앞 보도블록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덩어리(가로 26cm, 세로 25cm)를 들어 위 다방의 전면유리를 내리쳐 깨뜨린 후 다방 안으로 침입하여, 다방 안에 놓여 있던 화분 4개를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위 벽돌 덩어리를 다시 집어 들어 목재로 만든 다방 뒷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G 다방에 침입하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다방 전면유리, 시가 미상의 화분 4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목재 문짝을 손괴하였다

(이상 2019고단217). 나.

피고인은 2019. 3. 13. 20:42경 위 G 다방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9. 3. 5.경 위 다방의 유리를 벽돌로 손괴한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블록벽돌(길이 39cm, 높이 19cm)을 3회에 걸쳐 위 다방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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