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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99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B은 2019. 1.경 D에게 ‘선거인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억 1,000만 원을 주었다.

C 조합원인 피고인은 2019. 1. 26. 18:30경 경남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D로부터 B의 지지 및 선거운동을 부탁받으면서 200만 원(5만 원권으로 2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10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선거인명부 사본,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과거에도 F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받은 돈의 액수 및 돈을 받은 경위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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