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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1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무자격 의료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무자격 성형수술의 범죄사실로 2007. 2. 7.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절반 정도가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시술 내용에 비추어 그 부작용 등 위험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현재 70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이 법정에서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병원은 당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공범 F의 처 N이 이사장으로서 F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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