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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는 B과 유흥업소( 호스트 바)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수원시 팔달구 H 101동 706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은 2016. 10. 4. 07:30 경 수원시 인계동에서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 여, 22세 )를 처음 만 나 인근 상호 불상의 고기 집에 가서 고기와 술을 함께 먹은 후, 2016. 10. 4. 09:00 경 주거지 인 위 H 101동 706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C와 함께 2016. 10. 4. 11:00 경 위 주거지로 들어갔다가, B이 피해자와 안방 침대 위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B을 깨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B로부터 성관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B에게 ‘ 나도 하고 싶다, 혼자 하면 뻘 쭘하니깐 같이 들어가 옆에서 좀 도와 주라’ 라고 요청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침대 양쪽으로 한 명씩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을 쓰다듬었는데, 피해자는 거부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다가 술에 취하고 피곤 하여 잠들어 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잠든 J의 배 위에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B과 함께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B은 피고인 A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방을 나가 주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런 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공판에서 쟁점이 되어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 .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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