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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957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83. 5. 11. 고소인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2. 7. 8. 21:30경 부산 금정구 F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들의 유전자가 검출된 화장지 1장이 있다.

나. 먼저, 고소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부엌으로 가서 10-15분간 설거지를 하고 나서 참외를 깎아서 거실에 가니까 피고인들이 보이지 않았다, 참외를 거실 식탁 위에 두고 소주 빈병을 베란다에 있는 재활용통에 소주병을 넣고 돌아오다 큰 방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성교하는 보았다, 너무 놀라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서 TV 볼륨을 크게 한 다음 정신을 차리고 큰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고인 B은 놀라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팬티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하의를 벗은 채로 성기에 정액이 흐르고 있었다, 정액을 딱은 화장지도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고소인은 집으로 가는 피고인 B을 따라 나가서 택시를 잡아주고 집에 잘 들어갔는지 걱정이 되어서 두 번이나 전화를 하였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에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로부터 약 4일 후에 휴지통에 들어있던 화장지를 들고 나와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은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는 31평의 아파트에서 한여름에 창문을 열어두고 피고인들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엌에서 설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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