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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64 판결
[손해배상][집19(1)민,151]
판시사항

상실수입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워진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유족대표에게 조위금, 연금, 장례비로 계 금 63만여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직계가족 일명의 취직을 보장하는 대신 달리 일초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위 금원에 망인의 상실수익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2. 15. 선고 70나1853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강희수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1호증 동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한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망 신인희의 유족을 대표한 원고 신근에게 조위금160,993원 연금441,000 장재비 금 36,7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한다고 합의를 한 외에 일체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또 위의 금원이 수수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수는 있으나, 위 수수된 금원은 위자료산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또 위 합의가 위 신인희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은 위의 합의에 따라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는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을제1호증과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인 합계 금 638,743원을 소외 망인의 유족대표인 원고 1에게 지급하였고, 또 그 직계가족중 공무원자격을 구비한자 1명의 취직을 보장하고, 원고 1과 피고는 위와같은 합의사항과는 달리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같은 합의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위의 금원에 소외 망인의 상실수익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포함 안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니, 따로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설시한 바와같이 원심이 이와반대로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확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한다할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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