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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9 2015고합2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E( 여, 16세 )에게 15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위 ‘D 모텔 ’에서, 위 E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얼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범정이 더 중한 2015. 4. 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두 차례 매수하였고, 그 중 두 번 째 범행 때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자신이 먼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20세 정도였으며 현재도 만 22세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 매수 당시 E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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