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경 해운 대구 C 소재 ‘D 모텔 ’에서 지인인 E로부터 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ㆍ 관리하고 있던 위 F으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7. 경부터 2017. 7. 30. 경까지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7. 31. 및 2017. 8. 1. F으로 하여금 각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비영업범) 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1. 3. 확정되었는바, 위 약식명령에 포함된 범죄사실은 제외하였다. ,
2017. 12. 20. 경부터 2018. 1. 2. 경까지, 2018. 1. 16.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주 4회, 평일에는 하루 평균 1회, 주말에는 하루 평균 2회 휴대전화 ‘G’ 을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및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 8, 10, 17, 18, 19, 20)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성을 사는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