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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렌트카 2대를 1,850만 원에 구입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9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렌트카 차량대금 1,8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렌트카 2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가 구매한 렌트카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창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 NF소나타(E) 1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3. NF소나타(F) 1대에 대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2012고약5007 약식명령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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