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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8 2020고단24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2:50 경 부산 기장군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29 세), 피해자 D(26 세 )에게 “ 담배 피지 말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 ”라고 훈계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 담배를 피우지 않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다, 술 취했으면 올라가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 인은 위 B 빌라 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불상) 을 가지고 나온 다음,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들을 부산 기장군 E에 위치한 F 건물 앞까지 약 60m를 칼을 들고 쫓아가면서 ‘ 이리 온 나, 칼 한 번 맞자’ 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위 B 빌라로 돌아와 자신의 일행을 쫓아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피해자 D이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 칼 맞아 라, 닌 뒤져야 된다, 일로 온 나, 칼 좀 맞아 라’ 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 진술 수사보고( 범행도구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범행 도구 수색 등) 112 신고 처리 표 범행장면 촬영 영상 CD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범죄 경력자료 등), 피고인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6 부), 개 일별 수용 현황(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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