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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노6791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이혼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찾아가게 된 경위, D 및 C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C를 쫓아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이 C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을 휘두르며 C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쫓아가는 행위로 인하여 그와 가까운 거리에 있던

C 또한 공포심을 느낄 수는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이 D에 대한 행위 외에 달리 C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C 역시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C에게 구체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행동을 하거나 말로 표시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칼 들고 휘두를 때 눈은 아들에게 가 있었다.

” 고 진술하였다.

②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와의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D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며 쫓아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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