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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3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0:31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 어린이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나한테 손대지 마! 건들지 마! ”라고 큰소리치며 발로 위 D의 복부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사건의 발단이 된 112 신고 내용이 피고인에게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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