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2112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 등기 1) 원고들은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17. 10. 30. 그 중 각 496/992 지분(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G 또는 H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및 차임연체 1) 피고는 2016. 7. 29. H과 사이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68만 원(수도세 포함, 매월 29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2개월 연체할 경우 자진 퇴거하기로 특약하였다. 2) 피고(또는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실제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중 누가 실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 )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 11.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2016. 11.분부터 월 차임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8. 5. 16.자 준비서면에서 2016. 9.분부터 지체하였다고 정정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제출한 2019. 3. 12.자 준비서면에서 다시 2016. 11.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월 차임을 3회만 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16. 11.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다.

H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