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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5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경 주식회사 C 와 인천시 계양구 D에 대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한 분양 대행 공탁금 2억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탁금을 약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무효화 되어 분양 대행 권한이 없는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E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위 분양 대행 공탁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시 계양구 D의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 대행 공탁금 2억 원 중 1억 원은 예치했으니 나머지 1억 원을 예치해서 공동으로 분양 대행을 하고 수익금은 5대 5로 나누자.”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9. 경 ( 주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메르츠 종 금증권 전화통화, 피고인 통장 사본, 대한 토지신탁 전화통화)

1. 분양 대행 계약서, 공동사업 계약서, 이체 거래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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