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는 2014. 10. 13. 경 광주시 F에 있는 ‘G 추모공원’ 의 사업권을 보유한 H의 주지 I 과 위 추모공원에 대한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H로부터 위 추모공원의 점유와 분양 권한을 넘겨받지 못해 I과 민 ㆍ 형사상 분쟁을 지속하던 중 2015. 4. 13. 경 I과 「 위 추모공원을 둘러싼 모든 민 ㆍ 형사상 분쟁을 종료하고 E가 H로부터 납골당 관리 권한을 넘겨받기로 한다」 는 내용의 합의 이행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I은 위 합의에 따라 2015. 4. 14. 경 광주 시청 복지 교육 국 노인 장애인과에 위 추모공원의 납골당 관리자를 E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장시설( 봉안 당) 설치( 변경)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J( 전 H 전산직원), K( 전 H 사무장) 을 통해 E에게 “I 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광주 시청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L에게 청탁을 하여 관리자 설치 변경이 빨리 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5. 5. 4. E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 농협, N)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초순경 서울 봉 천구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를 직접 만 나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2015. 5. 7. E로부터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1. 확인서 (P, J, K)
1. 합의 이행 약정서, 추모공원 관리권 및 분양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화장장( 납골당) 설치변경신고 접수증, 봉 안당 설치변경 신고서
1. 수사보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