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2014. 4.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 C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 C는 2010년경부터 E을 통하여 안양시 만안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계약 목적물의 표시 [부동산 위치 : 안양시 만안구 F 일원] 위 계약 목적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 의뢰인인 E과 분양 대행자인 D는 아래와 같이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상기 목적물의 개발 사업에 부수되는 분양(청약, 임대 분양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 업무를 D가 대행하여 전문적인 분양 기획과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당해 사업의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범위) E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분양 업무 권한을 D에 부여한다.
(이하 생략) 제5조 (업무 수행 기간 및 분양 개시) ① D의 업무 수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일자 : 분양 업무 대행 계약 체결일
2. 완료일자 : (기재 없음) ② 분양 개시일은 분양 대행 계약 체결일로 한다.
제7조 (분양 대행 수수료) ① 분양 대행 수수료는 목적물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질 분양가를 기준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9조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 분양 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월 2회 하기로 하며, E은 D의 청구 내역을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계약 이행 보증금) ① D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행 보증금으로 300,000,000원을 현금으로 E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 이행 보증금은 제16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