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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77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광주 광산구 C이란 음식점을 남편인 D과 함께 운영하는 자이고, 위 음식점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계약자를 D으로 하여 종합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2013. 1. 20. 00:2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넘어져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위와 같이 가입한 종합손해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3. 1. 29. 17:20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A가 C 음식점에서 미끄러져 팔 골절을 입어 입원치료 중이다. 사고 접수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2013. 2. 4.경 B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 조사를 위임받은 탑 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식당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니 보험접수를 취소해 달라“라고 사실대로 말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대질 부분 제외)

1. 보상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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