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 페달로’ 자전거를 대여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향하여 가 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H 역에 이르러 ‘ 페달로’ 거치대에 위 자전거를 반납한 후, 인적이 거의 없는 H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귀가를 위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 여, 24세 )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약 20m 의 거리를 둔 채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녹지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감 싸 안아 보행로 옆에 있는 어두운 풀숲으로 밀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9, 44번)
1. 현장지도, 현장사진, 각 장소별 피의자 인상 착의 비교, 범죄 요약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