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이라는 클럽 스타일의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 여, 31세) 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동석하자 고 제의 하여 4명이 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 경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노래방 룸 안에서 혼자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6. 01:40 경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호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지갑을 꺼 내 인사 불성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로 호텔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527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폭력 응급 키트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