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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1노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면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충격한 것이고, ② 가사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상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실 및 도주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강변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진행 중에 같은 방면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차량 뒷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앞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여 그 즉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채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끝에 사고 지점에서부터 8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의 차를 정차시켰다며 사고 경위에서부터 피고인을 추격한 과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운전 승용차 전면 범퍼 우측면 후미부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꺾여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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