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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4구합218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5. 대구 달서구 B,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5층 숙박시설 및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6. 1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3. 18.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5억 8,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12.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매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199,66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단순히 부동산만을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사업 자체를 양도할 것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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