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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D 포터 II 자동차의( 증거기록 제 13 쪽 참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2:30 경( 증거기록 제 4 쪽 참조) 위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사회혁신 센터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대 삼거리 쪽에서 석사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이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 주의’ 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 황 색’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에 대한 2021. 1. 28. 자 감정 의뢰 회보 참고 등화의 ‘ 점멸’ 구간을 지나갔으므로( 증거기록 제 11, 375 쪽 참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본 ‘ 황 색’ 등화의 ‘ 점멸’ 구간을 지나간 직후 때마침 그 곳 도로 위를 걸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움직이는 피해자 E(63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위 포터 II 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증거기록 제 13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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