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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9 2020고단37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세)과 전혀 몰랐던 사이로, 2019. 7. 17.경 술에 취하여 길을 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와 동행하며 말을 나누고 음료수를 함께 사먹으며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7. 17. 범행 피고인은 2019. 7. 17.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따라가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과하여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원룸 앞까지 당도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겠다.”, “물만 마시고 가겠다.”라는 말을 하며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방문을 두드리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7. 18.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06:15경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려는 의도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통과하여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원룸 앞까지 당도한 다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비밀번호가 틀려 문을 여는데 실패하자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두드리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B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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