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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6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서울 중구 B아파트 제2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긴급조치위반을 해서 감시를 당하고 있고, 전화기도 관리사무소에서 도청되고 있으며, C호에서는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관리사무소의 통신시설을 촬영하여야 한다며 진입하여 핸드폰으로 업무 중인 피해자 D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등에게 "비리깡패들, 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제한구역인 통신실(MDF실)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반복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E 직원인 F로부터 그동안 피고인이 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제기해 온 문제들(관리비, 화재설비, 전기요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날짜를 약속하여 이 사건 당일 오후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에 가게 되었다.

아파트 관리소장 G, 관리과장 H, F을 비롯한 E 직원들과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는 서로의 입장 차이로 고성이 오가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모두 1층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관리사무소 앞 CCTV 영상을 보면, 일행 중 H이 걸음을 빨리하여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자 F과 이야기하며 걸어오던 피고인도 동생과 함께 뒤따라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는 15:09:51 - 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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