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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두50474
사업전부정지 등 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어 2014. 9.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는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 단서). 이러한 위임에 따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9. 19. 국토교통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와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및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기재된 차고지 설치 확인서 등을 첨부제출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제2항 제2, 4, 5호),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구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와 차고지 설치 확인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4, 5호), 관할관청은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 각 서류의 구비 여부 및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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