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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도14173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한 방법으로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비의 변경에 불과할 뿐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화물자동차법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고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형식ㆍ연식 등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증명서 등을 첨부ㆍ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각 서류의 구비 여부,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공급기준과 화물자동차의 유형규모적재량 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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