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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7 2018누23428
운행정지처분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1행의 “2)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적는 부분 【 2)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본문).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때에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형식연식 등을 적은 서류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각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유형, 규모, 적재량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이 포함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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