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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구합859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8. 7. 5.부터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에 따른 연금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6.경 금융재산 조회 결과 2014. 3. 31.을 기준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하나은행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5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4. 6. 30.자로 원고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중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3. 17.경 피고에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기초연금보장 대상자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동생 D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 역시 D의 재산일 뿐이므로, 원고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하는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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