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19612
기초연금급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주식계좌로 이체된 주식대금 721,287,000원인데, 피고는 이 돈을 원고가 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기타재산(증여재산)에 포함시켰다.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48만 원)} 기타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 2,000만 원 - 자연적 소비금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원고의 소득인정액 2,963,043원 = ① 50,000원 ②2,913,043원 ① 월 소득평가액 50,000원 = {0.7 × (근로소득 0원 - 48만 원)} 기타 소득(임대소득) 50,000원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913,043원 = [{(일반재산 56,000,000원 - 기본재산액 108,000,000원) (금융재산 746,915,000원* - 20,000,000원 - 자연적 소비금액 4,784,826원) - 부채 23,000,000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5% ÷ 12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0원 *금융재산 = 이 사건 쟁점재산 721,287,000원 금융재산 25,628,000원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의 소득인정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원고의 소득인정액 2,963,043원이 2014년 기준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87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기초연금) 부적합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재산은 딸인 C이 원고에게 잠시 명의신탁을 해 놓았다가 되찾아간 돈으로 C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