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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노461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목시계( 모델 명 LAMANT)...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손목시계( 모델 명 LAMANT) 1개(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6년 압 제 512호의 증 제 1호), 손목시계( 모델 명 보디가드) 1개( 같은 증 제 2호), 손목시계( 모델 명 HENESI) 1개( 같은 증 제 3호) 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3, 4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각 절취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압수된 S 포인트카드 1매(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 2016년 압 제 473호의 증 제 15호) 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7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장물로서 피해자 R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 피해자 R에게 각 환부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서 정한 압수 장 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니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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