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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6노312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1호에서 제 33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 1 항 5, 6 행의 ‘ 별지 1, 2, 3 기 재 각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1,983,594원’ 을 ‘ 별지 1, 2, 3, 4 기 재 각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7,133,594원 ’으로 변경하고, ‘ 별지 4 범죄 일람표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②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3호에서 제 19호, 제 35호에서 제 43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이 사건 상습 특수 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BC, BG, N, AY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몰수에 관한 법리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서 정한 압수 장 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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