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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3.14 2019가단200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나머지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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