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082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 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 고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