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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082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 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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