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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32』 피고인은 2015. 6. 16.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유팡 젖병소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유팡 젖병소독기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 SC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을 입금하면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9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팡 젖병소독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C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9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2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37』 피고인은 2014. 12. 15. 오전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105동 8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남양분유 아이엠마더 800그램 3통을 72,000원에 판매하겠다, H으로 연락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J로 72,000원을 입금하면 분유 3통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아들인 I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7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79』

1. 피고인은 2014. 3. 28.경 서울 강서구 K건물 302호에서, 사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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