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지은(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은 3년간, 피고인 2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375,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27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 1 등이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징역 2년 6월, 375,000,000원 추징,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27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재활용하여 처리하는 대신 아무런 재활용처리 없이 일반 성토재인 것처럼 가장하여 농지를 비롯한 사토장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태양 및 범행 기간,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환경에 초래한 오염과 토지소유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 1의 배우자가 암투병 중에 있는 점, 피고인 2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부가형인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1의 추징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 제8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검사가 당심에서 적용법조 중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8조 제1항 제1호 ’를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추징의 근거가 되는 적용법조가 변경되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 제8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면서 받은 돈은 위와 같이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에서 피고인들이 합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범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폐기물의 종류나 성상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톤당 50,000원의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처리하여 얻은 수익을 나누면 피고인 1은 375,000,000원, 피고인 2는 270,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5052쪽), 피고인 2도 경찰에서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는 단가는 평균적으로 1톤당 5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671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 1은 375,000,000원, 피고인 2는 270,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하므로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인수받은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에서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였을 경우에 소요될 비용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3411 판결